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by 쟈냐 2020. 10. 19.

물건을 구매하거나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때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생겼으면 하지만 내가 할때마다 안좋은 일이 생기는 것같아 화가나고 짜증이 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곳이 소비자보호원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 우리의 불만을 상담해주는 곳으로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니 너무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으면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에 각종 분쟁을 신고하고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시고 피해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고발센터 바로가기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절차로 상담센터 1372번으로 연락을 하시고 상담을 받고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이관될 수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안좋은 상황이 생겼을때 연락하면 좋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어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등을 이용할때 생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 입니다. 

법원판결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민사소송등처럼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며 빠르게 일이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 경우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이미 신청되어있거나 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중인 경우

위의 경우들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구제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점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자료를 손쉽게 제출할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좋은 일을 안겪으면 좋지만 가끔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화만내고 계시면 정신적으로 자신만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1372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원만히 해결을 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