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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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by 쟈냐 2020. 10. 22.

미정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의 불공정행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미정부의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논의에 끼칠 영향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아이폰 등에 구글앱이 선탑재가 되어 출시되는 것은 경쟁사의 시장진입자체를 막는것은 불법행위로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소송을 위해 미국 법무부에서 1년이상 준비해왔으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변화가 올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주정부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나설것으로 보여 연쇄 소송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구글 CEO 에릭 슈밋은 이번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비판을 하였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렸다고 합니다.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은 없으며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구글은 불법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할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반독점 소송에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1.38% 상승했다고 하며 애플 등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점유율은 전 세계에서 70%나 차지하며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시스템은 85%나 설치돼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분의1을 벌고 있으며 작년에는 광고 매출만 1천350억달러 라고 합니다. 

이번 소송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인터넷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최대 2년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변화에 맞출수 있는 방법을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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