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무교육을 기업들은 매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요즘 온라인으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율, 퇴직연금교육 등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5인이상 근무하는 기업이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는 곳의 위험요소나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으로 선정되 교육기관이라고 하며 요즘 같이 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대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잇는 곳이니 이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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