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거리두기 1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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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리두기 1단계 유지

by 쟈냐 2020. 11. 7.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새거리두기 1단계가 7일부터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분류되는 단계는 기존 3단계에서 변경되어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5단계로 분류됩니다. 국내 하루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새거리두기 1단계는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단, 환기, 소독등이 의무화되며 경륜이나 경마는 50%로 인원제한이 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1단계에서 2.5단계까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변경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충남에서 지난 5일 확진자가 많이 나와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중이용시설도 고위험,중위험, 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뉘었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 관리시설도 나누어 간 단계별로 제한이 조금씩 다르게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마스크착용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며 모임이나 행사는 1단계에서는 500명이상일시 지자체에 신고 하고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더 세분화하여 진행되는 새거리두기 1단계에서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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