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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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아보기

by 쟈냐 2020. 12. 4.

국민연금에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제도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으며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79년생 이후 출생연도인 분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이 틀려집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출생연도에 맞게 확인해보시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조기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분들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세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위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확인하시고 정말 급하게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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