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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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변경

by 쟈냐 2020. 12. 14.

서울에 있는 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었는데 변경 후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경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으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보수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전세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전세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입주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LH공사에서 접수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서 접수처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1회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4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70%~80% 정도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LH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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