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쉬워요
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이슈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쉬워요

by 쟈냐 2020. 12. 15.

사업을 하다 보면 간이과세가 아닌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주문을 받다 보면 제품을 사는 사업자에게 발행을 해주면 되는데 처음 할 때는 공급가와 부가세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우선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며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인증서와 틀리게 회사 기준으로 나오는 인증서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범용 공인인증서 폐지 대안은?

오늘 12월 10일로 공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다양한 곳에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폐지라기보다는 공인이라는 자격만 없어지고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

healthory.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하신후 조회/발급을 눌러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있는 발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급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한 업체에 발급을 하실 경우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되며 내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급자에 회사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 이메일을 같이 받아두셔야 정보를 입력할 때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를 입력하시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태와 종목을 내가 발해하는 종목에 맞게 입력을 하시고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후 그 정보가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이제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품목명과 수량 금액을 넣으시면 되며 일자와 품목에 대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수량과 단가를 넣어주시고 계산을 눌러주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이 되어 입력이 됩니다. 제품가격을 받았으면 영수에 체크하시고 나중에 받을 예정이면 청구로 선택하시고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해보실때 세금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정보와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되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수도 요금 카드납부  (0) 2020.12.16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 하는법  (0) 2020.12.15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0) 2020.12.15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0) 2020.12.14
한자 번역기  (0) 2020.12.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