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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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by 쟈냐 2020. 12. 20.

금융문맹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금융에 대해 빨리 알려주기 위해 통장 개설을 하고 주식투자에 대해서도 알려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관련 책들도 많이 나오고 금융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돈 관리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돈을 벌어도 모으는 것이 어려웠는데 최근 이렇게 금융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와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방문하시는 부모의 신분증, 자녀 명의 도장 최근 3개월 내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온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은행통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신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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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따라하기

민원 관련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학교에 학자금 신청이나 가족이 병원에 있을 경우와 직장에 내야 하는 서류로 많이 사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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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직접 개설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한데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속하며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을 지참하시면 되며 본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에 대해 일찍 배울 수 있게 통장 개설을 직접 해보고 자립심을 길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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