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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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by 쟈냐 2021. 1. 11.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가입을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 IRP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우선 퇴직금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퇴직연금은 조금 생소하게 느끼 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아 특정한 금융기관에 맡긴 후 근로자들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사업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전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대기업 위주로 시작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17년에는 300~100인 2018년에는 100~30인, 2019년에는 30~10인 인 사업장들은 의무화가 되었으며 2022년에는 10인 미만 기업들도 의무화가 진행이 됩니다.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걱정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개인 IRP 

개인 퇴직연금인 IRP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기업들이 었는데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을 자신의 계좌에 넣어놓고 퇴직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말고 일을 하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 매달 연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알아두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의 기업들이 아직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의무화가 된다고 하니 근로자분들께서도 이를 잘 알아두시고 개인 IRP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퇴직금으로 사업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받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잘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할 수 없지만 퇴직연금제도로 인해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해도 이 제도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요즘 기운 내시고 항상 좋은 일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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