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 새롭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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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율 새롭게 달라진다.

by 쟈냐 2021. 2. 4.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주택의 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이 되고 1년에서 2년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도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변화된 양도소득세율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떤것인가?

세율을 알아보기 전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상품의 양도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의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과세되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년도에 이 세율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 표는 기존 양도소득세 세율이 변한 연혁 표로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보유한 부동산의 기간이나 구분에 따라 세율이 틀린데 이 세율이 2021년에 조금씩 인상이 되어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양도소득세율은 6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인상되었으며 2 주택자는 기본세율 +10% 에서 20%로 인상되었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에서 30% 올라갈 예정입니다. 

중과대상 분양권의 범위도 확대되며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50%에서 모든 분양권 1년 미만 70%로 바뀌고 1년 이상은 60%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감에 따라 개정된 세율을 잘 파악해서 절세를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글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할수 있는곳

양도소득세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토지나 건물등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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