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상세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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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상세한 내용 알아보기

by 쟈냐 2021. 2. 5.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무급 휴직이나 휴업을 하게 된 곳이 많아짐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어떤 것이지 아래 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급휴직 지원제도 

고용조정이나 휴업휴직이 필요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자 둘다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로 기존 90일에서 30일만 무급휴업, 휴직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재고가 50%이상 감소 하거나 직전 2분기를 기준으로 월 평균 20%이상 감소한 업체로 무급휴업 사유에 해당하는 곳이나. 생산, 매출이 직전년도 월평균, 직전년도 같은달,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305이상 감소 한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무급휴업 무급휴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급휴업과 휴직의 필요성, 근로자의 복귀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제도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실직의 위기에 빠져 있으며 사업주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는게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게 하여 생계지원을 하고 사업자들은 월급의 감소로 사업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사업 입니다. 

무조건 지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분이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을 하고 승인이 되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나온 말로 우리들이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말입니다. 같은 제도 이니 혼동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 지원금 내용이 이상해요?
    • 고용유지 지원금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휴업, 휴직, 무급 휴업휴직이 있으며 조금씩 다른 지원제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무급휴직 휴업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후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원 절차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 계획서 및 조가보고사 송부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무급 등 고용유지 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위의 절차로 진행이 되며 기준은 위에 제도에서 알려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만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를 잘알아두고 활용하셔야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정보 알려드리려고 요약해보았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힘을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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