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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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by 쟈냐 2020. 10. 4.

근로자들은 월급때문에 고용주들은 나가는 인건비에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2021년 최저임금이 7월 14일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경제 사정이 내년에는 나아질지 걱정이 되는데 22년에는 임금상승율이 높게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2021년 최저임금이 8729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 보다 1.5% 인상되었는데 13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율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에 직격탄을 맞아 힘든 기업들이 많아져 근로자들과의 대립이 심해진 상태라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장들이 갈라졌는데 이유는 노동자의 입장과 고용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부와 경영부의 의견이 상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 시간을 일했다고 할 경구 1,822,480 원 입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 월급은 1,795,310원으로 3만원 정도 늘었으니 올해 월급가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수는 408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최저 임ㅁ금에 제한되지 않더라도 최저 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포함하면 최저 임금이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란?

최저 임금제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노사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 고용주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이후 물가 상승하면서 최저 임금이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2020년 최저 임금 8590원 보다 1%낮은 8500원으로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인상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 최저 임금에서 9,430원으로 9.8% 인상되어야만 한다고 하며 이는 1인 가구 생계비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정해진 사항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지만 서로 절충안이 잘 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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