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이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쟈냐 2020. 11. 2.

근로 장려금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들에 한해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시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후 대상에 들어갈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알아야 되는데 가구별로 지급 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와 총급여가 300만원 미마인 배우자나 총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하시는 분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 300만원 이상이 가구에 속합니다.

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만원~2000만원 미만이고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맞벌이 가구일시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도 확인하는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등의 재산이 총합 2억원미만이어야 하며 빚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요건에 맞으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PC,모바일(앱), 또는 전화로 신청할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1544-9944번 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 가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신청/제출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신것은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었고 이번에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관해 신청하는 것으로 12월 1일 까지 신청하여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전년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 계산식으로 방영하여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계산해보기도 있어 계산식이 어려운분들은 계산해보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려금 받을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지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이겨 낼수 있도록 지워금에 대한 것을 잘 알아두고 잘 받으시라고 정보공유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