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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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란?

by 쟈냐 2020. 11. 2.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며 자력으로 활동할수 있게 도와주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며 각 급여마다 선정기준이 틀리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과 바뀐점은 전체적인 수준에 비해서라는게 달라진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100분의 30이상인 사람들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100분의43 이상에 속하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상이 선정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선정 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사으로 한다고 합니다.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대상자들에게는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중위 소득으로 기준이 정해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신 분들은 잘 알아두시고 더욱 멋진 미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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