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나 환경오염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자동차 검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우리 지구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점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이점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 자동차가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 대상 확인하러 가기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점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되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과태료가 2만 원이 부과되며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검사기간은 꼭 확인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을 하시면 지역 검사소와 예약 날짜를 정할 수 있으니 예약 후 진행하시면 편한 시간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점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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