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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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주택연금 가입조건 달라졌어요

by 쟈냐 2020. 12. 8.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11월 19일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소득 없이 생활하는 고령자분들이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이 있다고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가입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변경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연령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만 55세이상으로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연령을 낮췄습니다. 

주택 보유수는 상관없이 주택 공시 가격으로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 보유자여도 합산 9억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대상 주택은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며 공실 임대를 허용하여 방 1개를 전, 월세를 주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소득 활동이 어려운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로 대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가입할 경우 보증금 1.5%를 완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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