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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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하는일

by 쟈냐 2020. 12. 7.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질병 판정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곳인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위해 근로자의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권역별로 서울, 경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는 5 개판 정위보다 더 다양한 질병을 추가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절차는 위의 순서대로 처리가 되며 심의기간은 20일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재 보상을 받기위해 심의를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심의를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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