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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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by 쟈냐 2020. 12. 22.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됩니다. 기간은 12월 23일부터 21년 1월 3일까지 라고 합니다. 한 장소에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 5명 이상 모이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5인 가족들은 외식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이지만 5인 가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이지만 주거지가 다른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하시고 불이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모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임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예외로 5인 이상이 허용이 되는데 결혼식은 50명 미만이고 장례식은 3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모임이 있었던 장소의 사업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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