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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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by 쟈냐 2021. 1. 8.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기요양을 신청하기 전 등급을 판정하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을 앓고 잇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보면 치매 5등급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그냥 몸이 안좋다로 등급을 판정받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심신 미약 상태인가를 본다고 합니다.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는 분들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요소로 장긴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인지 지원등급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2개 항목의 조사결과에 따라 점수를 나뉜다고 합니다. 

치매 5등급?

치매 5등급이란 말은 사실 존재 하지 않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5등급에 치매환자로써 라는 말이 보입니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인정점수가 아닌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인정점수를 적게 받아도 등급을 받는 것으로 보아 치매 5등급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청은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같이 있어야 하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 분은 장기요양 1,2등급의 수급자나 아래 등급 자여도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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