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 전월 29일부터 4%에서 2.5%로 인하도되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민원 사항으로는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전환율,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추가 5%를 요구시 지급의무 여부 , 보증금 증액의 경우 적용요율등이 많이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에서 +2%를 산정하여 2.5%를 유지할수록 했다고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전세를 월세로 변경시 보증금을 낮춘금액의 차익에 전환율 2.5%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세가 나오게 되는 식이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을 간단히 보면 3억인 전세를 보증금 1억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을 하면 2억 X 2.5%= 5,000,000원/ 12개월을 하면 월 416,666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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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경우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되어 집주인이 거짓말을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임대차 정보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갱신을 요구 할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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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민원 관심 키워드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으로 전월세 전환율 계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며 기관등에서는 민원발생에 따른 대응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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