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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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by 쟈냐 2020. 11. 7.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87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내년 3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를 미룰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문직 등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말 말이 안될 정도로 한숨이 나올때가 있으실 겁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에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민원명 찾기에 '납부기한연장' 으로 검색하시면 민원이 뜨며 여기에서 서식을 내려받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든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매일 머리를 쥐어짜고 해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럴때일 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고 활용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자금을 돌려 매출이 늘어날수 있으면 좋을텐데 현실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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