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 내가 가진 목표에 도달할수 있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유급 주휴일을 쉬고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 하고 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사장들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1회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을 하루치 임금을 정하고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임금계산기를 확인해보시면 되며 주 40시간이상 근무는 안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계산기에서는 내가 일한 시간에 하루 더 더하여 시간을 계산하시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을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40시간을 근무했지만 주휴일 8시간을 더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해야되는 주휴수당이지만 지급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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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 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6시간 씩 5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 쉬는 날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일로 봅니다. 하루에 대해서는 6시간 X 시급을 계산하여 하루치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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