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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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보이스피싱 신고 피해구제신청 방법

by 쟈냐 2020. 11. 8.

점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범해지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피해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돈을 입금하라는 식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쉽게 당할수 있는 사기수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이스 피싱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며 피해구제신청 방법을 알아두고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신청 방법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332 이며 전기통시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상으로 하도록 책임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보셨다면 신고를 빠르게 하시는게 좋으며 일단 112로 신고 하신후 돈을 보낸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신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하신후 3영업일+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보낸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려 사기꾼들이 돈을 회수해갈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서류와 신분증을 방문하셔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전화를 끓고 주변사람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거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한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돈 먼저 보낼수 밖에 없게 온갖 수법을 쓰는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 입금을 하기전에 우선은 주변사람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고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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