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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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방법

by 쟈냐 2020. 11. 26.

회사를 다니면 연차라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근로자들의 권리인 휴가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휴가를 짧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무를 했을 경우 받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는 출근을 얼마나 하였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기간 1년 이상인 분들과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의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간 1년~2년미만 근로자

1년 동안 근무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로 회사에 근속한 연수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일의 연차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에 해당되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신 분들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간 3년째에 1일이 추가되고 이때부터 2년마다 1일이 추가 적용된 근로 기분 법 연차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사용할수 있는 유급휴가로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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