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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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해고예고수당 3개월 이상? 미만?

by 쟈냐 2020. 11. 26.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하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닌 사업주의 의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은 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틀린 의미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 없이 자르게 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지급하지 않다고 된다고 하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와 근로자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30일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게 된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급을 일급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미리 해고 통지를 받지 않고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온라인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인 분들이 해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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