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세나 유지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되는데 오늘은 변경된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 받고 계시면 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점 참조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를 하고 있는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된 것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리비 이외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중위소득의 45%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에 따라 선정 자격에 들어갑니다.
1인 가구 : 790,737 원
2인 가구 : 1,346,391 원
3인 가구 : 1,741,760 원
4인 가구 : 2,137,128 원
5인 가구 : 2,532,497 원
위 소득인정액 기준에 들어가야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들어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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