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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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인지세 납부방법

by 쟈냐 2020. 12. 16.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것 말고도 집을 구매했으니 이름을 내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때 취득세가 아닌 인지세 납부방법을 잘 알고 처리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이나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구매 시뿐만 아니라 대출을 할 때에도 은행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에 내야 하는 것으로 은행에 주는 것이 아닌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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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으니 부동상 거래 시에는 실 거래 가격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세를 위해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과세금액의 300%의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 인지세 납부방법을 꼭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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