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지원금 대상
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이슈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지원금 대상

by 쟈냐 2020. 12. 1.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신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혹은 시, 군, 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할수 있으며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 후 관할 지원 긴급지원 소관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영업이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와 부상을 당한 경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1인 기준 1,318,000원, 4인기준 3,562,000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대도시는 18,800만 중소도시는 11,800만, 농어촌은 10,100만 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생계지원으로는 4인기준 1,230,000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은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43,200원입니다. 이외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