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지연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요금 내기 버거운 요즘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하기
납부유예신청은 관할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서류는 필요없으며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취약계층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급 납부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는 서비스로 9월에서 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기일을 3개월 연장해주며 이 동안에 있는 연체료를 미부과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지역별 관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콜센터에 전화 하시면 되며 1599-3366 외 33개사 가 있으니 관할 도시가스사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개월 연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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