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발표 위반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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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이슈

추석 특별방역기간 발표 위반시 벌금

by 쟈냐 2020. 9. 25.

정부는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 일정을 정하고 25일 오전 이같은 사건을 막기위한 세부 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회 및 행사 금지 등이 유지 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관된다고 합니다. 확진자 들에세는 입원,의료 및 방역비를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 특별예방 기간 중 수도권 외 고향을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방문할 예정인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하는 기간을 최소 1주일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당과 놀이공원, 영화관에 대한 예방규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의 2단계가 전국적으로 가동되고 있어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에 한해 10개 이상 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한 영화관과 극장에서 좌석을 한칸 띄어앉는것을 지키고 놀이 공원과 워터 파크에서는 예약제로 운영하며 방문객 수를 절반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프로 야구, 축구, 씨름과 같은 스포츠 이벤드토 관중없이 경기를 플레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오락실, 목욕탕, 학원등 다목적 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방문객 명단 관리 같은 필수적인 주요 방역수칙 규정에 지키면서 운영 될수 있습니다.

PC방의 경우 좌석은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출입하면 안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각각 휴관과 휴원을 권고 받았으며, 이 기간에도 비상의료 등 필수 서비스가 유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객과 여행객이 현지 유흥 오락시설로 몰릴까 우려되는 4일까지 지역 유흥 오락시설 영업을 예외없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며칠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건수는 1만 3800건으로 특히 20명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20~30대 자살 시도가 80% 이상 늘고 있고 전문가들이 코로나 19호의 영향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자살방지 특별대책을 고민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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